실무교육
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(법인 대표자‧임원‧사원 포함)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(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)
1년 이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(고용관계 종료 신고 또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유효)
※ 준비물: 자격증 사본, 신분증, 사진(여권용 3.5*4.5cm) 1매
연수교육
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※ 예시: 2018. 1. 1. ~ 2018. 12. 31. 실무‧연수 교육 이수자의 차기 연수교육 기한은 2020. 12. 31.까지임.
(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의2에 의거 교육 미이수자는 20만 원 ~ 100만 원 과태료 부과)
직무교육
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(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유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