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(소속) 공인중개사 등 교육 안내

■ 실무교육

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(법인 대표자‧임원‧사원 포함)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(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)
1년 이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(고용관계 종료 신고 또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유효)

※ 준비물: 자격증 사본, 신분증, 사진(여권용 3.5*4.5cm) 1매

■ 연수교육

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※ 예시: 2018. 1. 1. ~ 2018. 12. 31. 실무‧연수 교육 이수자의 차기 연수교육 기한은 2020. 12. 31.까지임.
(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의2에 의거 교육 미이수자는 20만 원 ~ 100만 원 과태료 부과)

■ 직무교육

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(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유효)

교육기관 및 장소

※ 교육신청은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반드시 예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교육장 위치 전화번호
한국공인중개사협회
(인천광역시지부)
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, 401호 (구월동, 파크에비뉴빌딩) 032-875-6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