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보수

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(%) 한도액
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.6 250,000원
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.5 800,000원
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.4 -
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.5 -
임대차 등
(매매·교환
이외의 거래)
5천만원 미만 0.5 200,000원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.4 300,000원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.3 -
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.4 -

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, 교환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1천분의 9이내에서,
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.
※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=보증금+(월세액 X 100)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+(월세액 X 70)을 적용

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

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(%)
매매교환 거래금액:실거래금액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
임대차 거래금액=보증금+(월세액 X 100)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
보증금 + (월세액 X 70) 을 적용

오피스텔 중개보수

구분 요율상한(%)
매매교환 0.5
임대차 등 0.4

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
가.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일 것,
나.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
중계보수 계산

물건유형
거래유형
거래가액
협의수수로율(상한요율 이내)
중개보수(요율)
규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
85㎡ 이하
85㎡ 초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