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종류 | 거래금액 | 요율상한(%) | 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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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교환 | 5천만원 미만 | 0.6 | 250,000원 |
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| 0.5 | 800,000원 | |
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| 0.4 | - | |
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| 0.5 | - | |
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 |
5천만원 미만 | 0.5 | 200,000원 |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| 0.4 | 300,000원 | |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| 0.3 | - | |
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| 0.4 | - |
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, 교환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1천분의 9이내에서,
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.
※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=보증금+(월세액 X 100)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+(월세액 X 70)을 적용
거래종류 | 거래금액 | 요율상한(%) |
---|---|---|
매매교환 | 거래금액:실거래금액 |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|
임대차 | 거래금액=보증금+(월세액 X 100)으로 산출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+ (월세액 X 70) 을 적용 |
구분 | 요율상한(%) |
---|---|
매매교환 | 0.5 |
임대차 등 | 0.4 |
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
가.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일 것,
나.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물건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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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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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가액 | |
협의수수로율(상한요율 이내) | |
중개보수(요율) |
규모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 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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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㎡ 이하 | ||||
85㎡ 초과 |